△△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의 전기공급 및 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전기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 등을 위탁받아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음
* 전기차 충전소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전기공급‧판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①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기공급‧판매하는 사업과 ②전기차 충전소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시로부터 관리‧운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권한을 가지며,
-전기차 충전소를 통한 전기공급‧판매에 따른 수입금도 △△△△△공사로 선입금 처리 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본건협약에 따른 세부운영 계획으로 ①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②시 소유 충전기 전용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③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④신규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탁수행함
<본건 사업구조도>
전기차 충전인프라(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대행협약
제3조 (대행사무의 범위)
① “공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사업비)
“시”는 “공사”에 제3조의 대행사무에 관한 사업비(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를 매년 편성되는 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시에서 정하며, 제5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업비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
제7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공사”의 사업진행에 따른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대한 “시”의 승인 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행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① “공사”는 **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④ “공사”는 사업추진 중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통합하여 집행하고 정산한다.
② “공사”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점검‧감독)
① “**시”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공사”에게 대행사무와 관련한 지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공사”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건협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12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